경제·금융

소방관은 '2등 공무원' 인가

야간·휴일근무 불구 수당못받고 90%가 격일근무…출동·구급활동 중에 숨져도 '위험순직' 인정 안돼


연말 연시 겨울철 빈번한 화재와 각종 사건 사고로 등으로 근무여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소방공무원들이 초과근무를 하고도 해당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화재 등으로 순직하는 경우에도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범위가 매우 까다로워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5일 소방방재청의 추산에 따르면 올해 전국 2만9,000여명의 소방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 야간근무, 휴일 근무를 하고서도 수당을 못 받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액이 약 59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방공무원 1인당 평균 매월 47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고도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만도 미지급액이 10억8,000만원에 달한다. 또 비번인 소방공무원이 소방검사, 현장대응 교육훈련, 비상근무 등으로 출근했을 때에도 비번동원수당이 거의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2005년부터 1인당 4만원씩의 비번동원수당이 신설됐다. 아울러 출동횟수에 따라 지급돼야 할 출동수당도 출동 횟수에 상관없이 일 3,000원씩을 간식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이 출동이 많은 격무부서보다는 출동이 적은 내근 부서를 선호해 인력 운용이 곤란을 겪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위험직무관련 순직 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도 보상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유가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재난현장에서 화재 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시에만 보상대상이 되고, 출동과정이나 구급활동 중의 순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올해도 5명의 순직자중 2명이나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 순직으로 처리됐다. 이 경우 위험순직 때의 절반 가량인 5,000만~6,000만원 정도의 보상비밖에 받지 못한다. 이밖에 인구대비 소방관 수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보니 아직도 전 현장부서의 90% 정도가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상 ‘주40시간 근무(주5일)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관들에 대한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고 순직에 따른 보상 범위도 대폭 확대함은 물론, 인력 보강을 통한 ‘1일 3교대’ 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방안을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서울시내 한 소방서 관계자는 “지방직인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수당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되다보니 시ㆍ도별로 큰 차이가 나는게 현실”이라며 “소방관들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앞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려면 현 인원의 최소 50%정도가 더 증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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