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산운용사들 '골머리'

자통법 시행땐 펀드도 유가증권신고서 의무화


“펀드를 내놓을 때마다 유가증권신고서를 만들 생각하니 골치가 아픕니다.” 오는 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그간 단순 금융상품으로 분류된 펀드상품이 재산가치를 담은 ‘유가증권’으로 취급되면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자산 운용사들은 그러나 이로 인해 펀드 출시시기가 늦어지고 신상품 베끼기가 성행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25일 재정경제부와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자통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규정을 강화하면서 펀드상품에도 발행공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모든 상품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라며 “펀드상품은 물론 MMF도 이 같은 적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펀드 상품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 받으면서 신상품을 낼 때 신탁약관, 운용계획서, 수익증권 발행계획서, 투자설명서 등을 간략한 요약본 성격으로 자산운용협회나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있다. 주식형, 채권형 등으로 분류된 ‘표준약관’에 일치하는 상품이면 자산운용협회에, 삼성그룹주펀드, 어린이펀드 등 특수한 성격을 지닌 ‘비표준약관’형 상품이면 금감원에 관련내역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 앞으로 주식이나 주가연계증권(ELS)와 마찬가지로 발행절차와 자본금변동사항, 재무손익상황, 감사의견 등 발행인 관련사항은 물론 자금사용계획이나 환금성 위험 등을 모두 기재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출관련 서류가 대폭 늘어남은 물론 회사현황이나 상품관련 내역도 더 상세히 공개되는 셈이다. 하지만 펀드상품을 출시하는 운용사나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이 같은 방안이 펀드업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유가증권신고서를 내게 되면 금감원 승인과정 등이 필요해 상품 출시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독당국이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하면 상품을 만들어 놓고도 수 차례 신고서를 재작성해 보고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상품 베끼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한 관계자는 “ELS상품에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상품설계나 구조에 관한 사항이 전부 공개되다 보니 상품 베끼기가 빈발했다”며 “펀드에도 역시 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의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펀드상품이 보편화된 만큼 선진국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내년 이후 구체적인 시행령이 결정되면서 신고해야 할 세부사항을 확정된다”며 “가능한 한 업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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