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여유 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장기임대주택 단지의 남는 땅이나 입주민의 이용이 저조한 놀이터ㆍ주민운동시설 등을 철거하고 재활치료실ㆍ보육시설 같은 생활복지시설과 주택 기능이 통합된 주거복지동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저층에는 복지시설, 중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복지시설의 규모에 따라 2개 이상의 주거동과 연결하는 방식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새로 지어지는 주거복지동에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우선 입주시키고 이들이 살던 장기임대주택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할 때 임시 거주용 주택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안에 서울 지역 영구임대단지 가운데 한 곳을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해 주거복지동을 짓되 노인이나 장애인이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Barrier-Free)를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