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객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3단독 윤태식 판사는 서모(서울시 노원구)씨 등 22명이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경기도 동두천시 자재암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자재암은 서씨 등에게 각각 1,000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돌려주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8월 소요산 등산을 위해 자재암에 낸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자재암이 소요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해 등산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 1,000원을 징수한 행위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자재암 측은 곧바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