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ㆍ등록기업이 발행한 주식 원주의 해외증시 상장을 내년 상반기에 허용할 방침이다.지금까지 주식 원주를 근거로 하는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한 해외증시 상장만 허용됐을 뿐 국내주식의 해외부분상장은 금지돼 왔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의 해외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8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ㆍ등록된 기업이 해외증시에서 DR(주식예탁증서)가 아닌 주식을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유관부처 협의와 법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경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과 증권업협회 유가증권등록규정은 주권의 일부 상장을 불허,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이 해외증시 등 다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부분 상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원주가 아닌 DR에 대해선 다른 증권거래소 상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DR의 원주전환 또는 원주의 DR전환에 일정한 제한을 둬 왔다.
이 관계자는 "거래 용이성 등 투자자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해외 DR발행이 쉬운 일은 아니다"며 "만일 원주의 부분상장이 가능해지면 국내기업의 해외증시자금조달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원주를 발행, 해외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내 증시에서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부분상장 허용의 검토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들의 경우에는 도쿄증권거래소ㆍ뉴욕증권거래소ㆍ런던증권거래소 등이 부분상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나스닥시장은 부분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정승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