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물가대책 주요내용

■ 물가대책 주요내용 공공요금·석유·전셋값 안정 주력 31일 정부의 물가 및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범부처적으로 이뤄졌다. 그만큼 물가문제에 대한 정부의 불안심리를 반영한다. 경기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마저 오른다면 정부는 설땅이 없어지게 된다.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나 재정지출 확대, 수출촉진을 위한 환율상승 유도등이 모두 물가에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1월의 물가상승이 수요가 아닌 비용요인(cost push)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물가대책은 대부분 비용요인을 줄이는 것에 집중됐다. 공공요금, 석유가, 전ㆍ월세가 안정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몇몇 대책은 단기적인 안정을 위해 인상시기를 늦추는 것에 불과해 물가불안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거시경제정책을 물가안정 기반위에서 운용 물가불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거시정책 운용에 있어서 물가를 주요 목표로 상정하기로 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경기진작을 위해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물가불안이 심화될 경우 재조정할 방침이다. 통화신용정책도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신축적인 통화공급이 필요한데 물가가 불안해 지고 있는 만큼 정부정책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급격한 환율변동이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전ㆍ월세가 안정대책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제, 금융지원을 확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전ㆍ월세가의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의 7.5%를 임대소득으로 간주,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기장하는 개인 임대소득자'가 이 보증금으로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그 실질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임대료)간주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보증금으로 은행 요구불예금(금리 1.5%)에 가입했다면 임대료 간주소득 7.5%인 750만원에 대해 과세했으나 앞으로는 실질소득인 이자소득 1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도 현재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분리과세는 최고세율이 0.3%이나 종합과세는 0.3~2.0%여서 분리과세가 훨씬 유리하다.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도 현행 사업자당 6,000만원에서 앞으로는 호당 6,000만원, 사업자당 2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도 올해 9만6,000호, 내년 15만호를 공급, 전ㆍ월세 안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치단체별로 임대료 조정위원회를 설치, 전세계약의 월세전환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고 권장임대료 설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가 안정대책 정부는 산자부와 공정위가 중심이 돼 국내 석유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의 폴사인제(한 주유소에서 한 상표의 유류만을 취급)를 개선하고 전자거래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방안 등이다. 재경부 오갑원 국민생활국장은 "5개사가 과점체제로 있는 국내 석유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대책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과 의약품 소매업소의 실거래가격을 조사, 이를 바탕으로 내년 2월 보험약가의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보관ㆍ배송을 위한 의약품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보험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진료내역 심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올 상반기중 의약분업 실시이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및 원가에 대한 정밀실사를 벌여 의료수가의 적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비 인상 억제 정부는 국ㆍ공립대의 납입금은 5%이내로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사립대는 교육부에서 인상률을 재정지원과 연계해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중고 납입금은 지난해 인상폭이 컸던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 등 7개 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기타 시도는 5%이내에서 인상을 유도키로 했다.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합동으로 2월중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행정자치부, 국세청, 공정위가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중점관리품목을 대상으로 한 관리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 시내버스요금, 상수도 요금, 쓰레기 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올 상반기중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합리적인 요금조정의 원칙에 따라 하반기이후 조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물가안정 및 지방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을 지방교부세 산정시 반영, 우수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소비자대표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공요금 조정시 사전 심의토록 했다. 안의식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