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건부'를 '무제한'으로 포장한 스마트폰 요금제

통신사들이 판매 중인 스마트폰 무제한요금제가 '무늬만 무제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알뜰폰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무제한요금제가 이름과 달리 데이터나 부가전화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었다.


통신사들은 LTE 무제한요금제 가입자들이 매달 8∼25GB의 기본 제공 데이터를 소진하면 이후부터는 하루 데이터 제공량을 1∼2GB로 제한하고 이마저 다 쓰면 기존보다 200분의1이나 느린 데이터 속도를 제공했다. 전화도 음성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통화나 1588 등으로 시작되는 부가전화·인터넷통화는 제공량을 50∼300분으로 한정한 것이다. 무제한요금제가 말로만 무제한이지 정작 포장을 뜯어보면 그 속에 교묘한 조건장치가 달려 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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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문제는 무제한요금제 가입자의 상당수가 이러한 제한조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소비자원이 이동통신 고객 1,05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무제한요금제 가입자 428명 중 57%가 제한조건이 있는지조차 몰랐으며 4명 중 1명꼴로 초과요금을 낸 적이 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통신사들이 꼼수를 부려 가입자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다.

통신사들은 소비자의 비싼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여력이 없다며 반대한다. 하지만 판매상품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얄팍한 상술로 고객 주머니를 터는 마당에 누가 통신사의 주장을 믿겠는가. 소비자들도 스마트폰 요금제의 제한조건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가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상품이 나온 후 사후점검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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