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통위 "국가대표 경기 중계권 분쟁땐 중재 검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세계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A매치,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 등의 중계방송권 협상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중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방통위는 오는 6월 초 이들 경기를 국민 전체가구의 60∼75%가 시청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고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상파방송 3사 외에 케이블TV, 위성방송 등이 '중계 우선방송사'로 참여할 수 있다. 방통위는 국민관심행사로 고지된 스포츠경기에 방송중계권 분쟁이 생길 경우 중재에 나서 분쟁당사자에 협상내역을 요구, 타당한 합의안에 이르도록 할 수 있고 금지행위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콘텐츠를 유료방송사업자, 신규 채널 방송사업자 혹은 마케팅대행사 등이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독점권을 악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막고 '보편적 TV방송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그러나 최근 중계 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프로야구 등 종목별 프로 경기는 방송중계 중재대상 '국민관심행사'에서 제외된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중계권 협상은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라며 "종목별 프로 경기를 국민관심행사 범주에 넣으면 거의 모든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져 또 다른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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