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 9단독 권순엽 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3·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의 학대 행위를 막지 못한 혐의(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로 불구속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33·여)씨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 어린이집 교사로서 보육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B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점심시간 때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원생 C(4)양이 반찬을 남기자 김치를 억지로 먹이고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