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원주시 제1야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비무장한 전우를 살해하는 등 집요하고 치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무고한 전우에게 총구를 댄 잔혹한 범죄에 대해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인은 지난 6개월간 단 한 장의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의 고통과 억울함만 호소해 사건의 책임을 동료에게 전가하고 회피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임 병장의 변호인은 "확인도 하지 않은 학창 시절 왕따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수많은 증언이 있는 (부대 내) 집단 따돌림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