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현대차, 국민카드에 가맹점 계약 종료 통보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업계 대표로 자동차 카드 복합 할부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다.

현대자동차는 KB국민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거절’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현대차(005380)는 관계자는 “지난 8월 말 국민카드를 방문해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에 대해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자고 요청하고 국민카드와 2개월간 협상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민카드에서 협상을 회피해와 어쩔 수 없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양측이 협상에 노력을 기울여 계약이 지속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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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이 같은 요청을 한 까닭은 자동차 카드 복합 할부 수수료율이 과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자동차카드 복합할부 수수료율은 일반 카드거래와 동일한 1.85%를 적용하고 있다.(국민카드 이외 신용카드사 카드 수수료율은 1.9%) 현대차를 비롯해 자동차업계는 일반카드 거래와 카드 복합할부 거래가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반카드 거래와 달리 카드 복합할부는 자금공여 기간이 단 하루에 불과하고 우량 캐피탈사들이 지급보증을 하기 때문에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0.7%의 카드수수료율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된 협상 요청에도 국민카드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갱신 거절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계약 만료 전에 갱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통상적으로 자동차 구매는 할부 거래, 일반 카드 거래, 현금 거래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자동차 카드 복합할부는 할부 거래에 카드 거래가 결합한 형태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로 금액을 납부하는 상품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할부거래에서는 지불하지 않아도 될 카드 수수료를 자동차사들이 추가로 부담해왔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업계의 피해와 의견을 취합해 지난 6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폐지를 건의한 것을 비롯해 한국 GM의공식딜러인 삼화모터스와 르노캐피탈, BMWM등도 카드 복합할부의 문제점을 지속 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2010년만 하더라도 자동차 판매 금융거래 중 4.4%에 불과하던 카드복합할부비중이 지난해 14.8%까지 치솟음. 2010년 164억이던 복합할부 카드 수수료도 2013년 431.7% 증가한 872억원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카드 복합할부로 인한 카드 수수료는 올해 1,00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사들의 추가 비용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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