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를 둘러싼 영토분쟁에 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서해안 경계선을 놓고 한ㆍ중은 서로 자기네 땅이라고 맞서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고 있다. 서해안은 아시아의 카스피해로 불리고 있다. 한ㆍ중이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서해안은 전체가 하나의 대륙붕이다. 적지 않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곳에 총 4개의 광구 개발을 계획해 놓은 상태다. 실제 한국의 서해안 지방과 마주보고 있는 중국의 산둥반도에서는 석유가 발견되기도 했다. 문제는 서해안을 놓고 벌이고 있는 한ㆍ중 간의 영토분쟁이 극적인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1982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은 연안에서부터 200해리 까지는 연안국이 독점적으로 경제권 권리를 갖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정하고 있다. 서해안 폭이 400해리 이상이면 한ㆍ중이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된다. 하지만 서해안 폭은 400해리 미만으로 양분할 수 없는 상태다. 유엔해양협약은 400해리 미만일 때는 양국간의 합의로 EEZ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다. 양국간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중국 대륙에서 흘러나온 토사가 서해안 대륙붕의 3분의 2 가량을 덮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를 근거로 대륙붕의 3분의 2에 대한 권리를 강력히 주장, 200해리 협약 조차 수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ㆍ중 양측은 서해안 EEZ를 확정키 위해 수 차례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초안은커녕 서로의 입장만 주장하는 선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우리 정부는 비용과 석유 매장 가능성 등을 고려 현재 동해안 대륙붕 탐사에 주력하고 있다. 서해안까지 손을 대기에는 현재로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머지 않아 서해안을 놓고 한ㆍ중간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