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롯데관광개발등 3개사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위반 혐의로 롯데관광개발과 오스템임플란트ㆍ케이알선물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 등을 위반한 이들 3개사에 대해 3억7,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는 또 주가조작 관련자 9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롯데관광개발은 지난해 8월 마이데일리 지분 6만7,900주를 취득했지만 9월11일 뒤늦게 신고, 1억5,6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오스템임플란트와 케이알선물은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들로부터 각각 117억5,500만원, 40억원을 끌어모아 1억4,850만원, 7,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