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콘도업계] 콘도 규제철폐 `지각변동' 예보

콘도분양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콘도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문화관광부는 최근 콘도 분양과 관련, 분양가·모집인원·사업비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규제를 없애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 또는 회원모집 인원제한 철폐 가족호텔(취사시설을 갖춘 호텔)에 대한 분양및 회원모집 허용 분양가 자율화 등이다. 이는 기존 분양방식과 수요자의 객실이용여건 등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보여 업계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가뜩이나 저가이용권이 쏟아지며 고객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무차별적인 분양과 이에따른 수요자피해가 우려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콘도시장 변화, 문제점, 수요자 대응전략 등을 살펴본다. ◇개정안 주요내용=우선 현행 객실당 5~10명으로 제한된 회원모집인원이 2인이상으로 무한정 허용된다. 또 가족호텔업도 회원모집 대상사업에 포함된다.회원 및 공유자 대표기구 구성의 근거조항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신규사업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콘도업체가 보유중인 가족호텔은 새 시행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업계반응 및 대응전략=업계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기존 저가이용권 및 회원권을 공급해온 업체들은 새 시행령을 크게 환영하고 있는 반면 한화·한국·금호 등 대형업체들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책마련을 주문하고 있다. 현대훼미리리조트, 하림 그레이스 등 지난해 저가회원권 분양과정에서 문화관광부로부터 경고 등 제재를 당한 업체들은 이번 조치를 합법적으로 저가콘도회원권을 분양할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다수의 가족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코레스코 등은 조만간 가족호텔 회원모집에 나설 전망이다. 한화·한국 등 정식콘도회원권을 공급해온 업체들은 「차별화」를 대응전략으로 삼고 있다. 객실당 10인 이하로 제한된 현 규정대로 콘도를 분양, 「이용하기 편리하 고급콘도」의 이미지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화국토개발 회원사업부 장철환대리는 『규제완화로 분양할 수 있게된 가족호텔에 대해서도 회원모집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제점=영세사업자의 무차별 콘도시장 진출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자금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회원만 모집해놓고 부도를 낼 경우 소비자들만 큰 피해를 보게된다. 인원제한이 없어 과다한 회원모집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객실에 비해 회원이 지나치게 많으면 회원이 제대로 객실이용을 할 수 없다. 현재 1실당 10인이하로 제한돼 공급된 콘도도 성수기 때 추첨을 통해 방을 배정하는 실정이다.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 필요=일단 선택의 폭은 넓어질 전망이다. 규제완화로 가격과 품질이 다양해지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을 정확히 알아보고 회원권을 구입해야한다는 점이다. 객실당 모입인원에 따라 객실이용여건이 달라진다. 업체가 객실이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객실당 수십명의 회원을 모집한 상황에서 필요할 때 객실을 이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콘도의 규모도 살펴야한다. 20~30실 규모의 가족호텔이나 콘도는 편의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콘도업체나 체인 규모도 확인해야한다. 【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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