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덕 R&D특구 지정' 국회 심의과정서 난항 겪을듯

한나라등 "타지역도 추가를"

대덕연구단지와 인근을 집중 육성하는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하는 특별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다른 지역을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각각 담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과학기술부는 대덕연구단지와 그 인근을 연구기능과 생산기능을 결합한 ‘대덕 R&D특구’로 지정해 세계수준의 R&D 주도형 혁신 집합단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덕은 물론 다양한 지역까지 아우르는 일반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현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한나라당과 여당 일각에서는 대구ㆍ광주ㆍ포항ㆍ강릉 등 다른 지역도 일정 요건만 갖추면 특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국회 법안심사에서 이를 반영하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대덕특구법안은 대덕연구단지의 R&D 잠재력을 상업화ㆍ공업화ㆍ국제화하기 위해 ▦혁신형 R&D인력 양성 ▦수요자 지향형 R&D 확대 ▦R&D 성과물의 상업화 촉진 ▦국제 수준의 R&D 환경 조성 ▦분야별 전문 클러스터 활성화 등 5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먹는 샘물 제조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227개 행정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또는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넘기는 법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자본과 기술을 갖춘 대규모 농업회사의 농업경영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업회사의 농지소유 요건을 폐지하는 ‘농지법안'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안’ 등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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