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일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사건 특검법안을 4일 오후 본회의에 재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달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 한나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기능이 마비된 지 10일만에 정상화되어 내년 예산안 계수조정과 각종 법안 심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날 한나라당 홍사덕, 민주당 정균환, 자민련 김학원 원내총무는 국회에서 만나 특검법 재의결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재의결 후 곧바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가동, 새해 예산안 심의를 재개하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대전 행사 참석차 총무회담에 불참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원내대표는 3당 총무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나라당 홍 총무는 이날 “4일 재의 이후 예결위와 상임위 등을 정상가동 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예산과 시급한 법안을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비상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홍 총무는 “재의시 표결 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는 전제아래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이라고 단서를 달아 특검법 재의에 실패할 경우 정국파행이 계속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