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 ABC- 유치권

부동산 ABC- 유치권 법원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을 때 가장 신경써야 할게 권리관계다. 그런 권리중의 하나가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모든 채무보다 앞선 권리로 낙찰자가 부담하는게 원칙이다. 문제는 유치권이 등기부등본등 공부에 기록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유치권은 쉽게말해 공사대금 채권으로 이해하면 된다. 건축주가 시공(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유치권이라는 뜻. 시공(사)자는 법원경매 낙찰자에게 유치권을 근거로 미수 공사대금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대해 낙찰자는 부담해야될 의무가 있다. 이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도 있다. 따라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이나 신축건물의 경우 유치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다. 건축주가 지불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없는지 살펴본후 낙찰받는게 안전하다. 입력시간 2000/11/29 17:4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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