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가 공개를 명한 정보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우리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진 미군범죄 사건 가운데 미국이 재판권 행사를 포기해달라고 요청한 내역과 그에 따른 우리 사법당국의 재판권 행사 여부다.
재판부는 "SOFA 규정에 따른 재판권 포기·행사 내역은 이미 마련돼 있는 제도의 운영 현황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간의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내역을 설사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SOFA에는 이 정보에 관련한 비공개 규정이 없다"며 "해당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 우리 협상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SOFA 협정에 따르면 미군 범죄 가운데 공무 집행 중 범죄와 주한미군들간 사건을 제외하고는 우리 사법당국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미군 당국이 공무 중이었다는 증명서만 써주면 사실상 재판권이 미군에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