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LH는 주택관리업체 선정 제도에 기업 안정성 부문을 추가하고, 신용평가등급을 세분화하는 등 재무적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주택관리업체 선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관리부실·비리 등을 차단해 입주민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또 기존 관리업체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입주민 만족도가 저조한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계약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대폭 확장시켰다.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민과의 사전협의·집행실적 공개가 부실하거나 편성된 상한선을 초과 집행했을 경우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패널티를 명확히 했고, 이에 대한 LH지역본부의 관리 감독기능을 강화해 무분별한 관리비 상승을 제한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LH 임대공급운영처 관계자에 따르면 “입주민의 권익 신장과 관리사무소의 입주민에 대한 관리서비스가 향상돼 임차인의 주거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EN TV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