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에셋플러스] 분리과세상품·채권 직접투자로 금융종합과세 미리 대비하세요

[지점장의 마켓포인트] 김용직 현대증권 대치WMC 센터장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유지땐 이자소득세 없어

외화예금신탁도 비과세에 수익 높아 최근 각광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가족명의 분산 고려할 만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지나갔다. T. S. 엘리엇은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하였지만, 누구에게는 5월이 잔인한 달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계절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기준이 낮아져 많은 사람이 세금 신고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배당이나 이자 등 금융소득이 기준치를 넘었을 경우 따로 신고해야 하며, 이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최고 38%)로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다. 하지만 2013년 세법개정으로 신고대상 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져 올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지난해 7만명에서 1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한편 2013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올해 처음 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직장의료보험의 피부양자로 분류되어 있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신고납부를 준비하고 있겠지만 앞으로 2014년 귀속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알고 미리 최대한 대처해야 한다.

먼저 비과세상품 및 분리과세상품 같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다.


비과세상품은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각 금융기관별로 판매하고 있는 비과세상품 및 분리과세상품의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금융소득과세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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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해부터 비과세혜택이 되는 금융상품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비과세되는 상품을 찾기가 힘들어 지고 있다. 채권과 같은 상품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채권의 경우 국내 채권이나 해외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다. 물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된다. 하지만 10년 이상의 채권의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33%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므로 최고세율을 부과받는 투자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8.8%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해외 채권 중에서 브라질채권의 경우 실투자금에서 토빈세 6%를 제외하고 국채에 투자되었지만 현재 토빈세가 폐지되어 이자소득 및 환차익에 대해 세금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물론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의 경우 매매차익도 비과세된다.

10년 이상 채권과 더불어 만기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도 좋은 절세 상품이다.

보험은 안정적이면서도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한다. 또한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상품이라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투자자는 보험상품으로 자산을 분배하는 것도 좋은 절세전략일 수 있다.

또한 종합소득세 과세기간은 매 1년 단위이므로 금융소득을 특정연도에 한꺼번에 수취하게 하는 것보다 앞에서 언급하였던 채권 중 이표채를 이용하여 월 또는 분기로 지급받는 상품에 투자하여 매년 2,00만원 이하로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최근 금융시장에서 부각되고 있는 외화예금신탁을 들 수 있다. 외화예금신탁은 일반국내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익금을 지급(발행일 당일에 만기수익률이 정해지는 확정금리형 상품)한다. 하지만 수익금의 일부가 환차익 프리미엄으로 구성되어 있어, 프리미엄만큼 이자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발생하는 절세효과로 실질수익률이 상승하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이래도 저래도 어쩔 수 없다면 가족명의로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판정은 부부합산이 아닌 개별합이다. 다만 금융재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고려해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법상 배우자간의 증여공제액은 6억원이며 자식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성년자녀는 5,000만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으로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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