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産災사망 빈발 사업주 강력조치

한달동안 근로자 4명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를 낸 대기업의 안전담당 중역이 구속됐다.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5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잇따라 낸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현대중공업 안전보건 총괄 상무이사 연모(53)씨를 구속했다.그동안 사업체 안전사고 등으로 중소업체 대표나 대기업 현장소장 등이 구속된 사례는 있지만 대기업 중역이 구속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안전보건 총괄중역인 연씨는 지난달 3일 사내 제3도크에서피스톤 장착작업을 하던 중 근로자 김모(52)씨가 숨지는 등 지난 1월에만 산업재해로 4명이 사망, 각종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번 구속은 중량물 취급작업 계획서 미작성과 구명줄 미설치, 설비내 압축공기 미방출 등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소홀히 해 4명의 사망재해를 발생케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사망재해 예방대책의 하나로 앞으로도 같은 사업장에서 연간 3건이상의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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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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