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인터넷뿐만 아니라 우편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또 엽연초(잎담배)로 제조되지 않아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는 쑥담배 등 담배 대용품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수입허가, 성분검사, 판매ㆍ광고제한, 가격신고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일부수정,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재경위는 정부가 청소년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개정안에서 담배판매 창구로 새로 규정한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 외에 우편을 추가하고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담배를 판매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