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이상억 부장검사)는 불법 노점 영업을 묵인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용산구청 공무원 이모(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 공무원을 노점 상인들과 연결해준 자영업자 임모(55·여)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산구청에서 도로 영업시설물 관리를 담당하던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 구청의 허가 없이 가판대를 운영하던 노점 상인 3명으로부터 허위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노점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용산구청장 명의의 도로 점용 허가증을 위조해 발급해주는 등 총 21차례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