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기술이 발달하고 학력만능주의가 심화되면서 인터넷을 통한 음성적 지식거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서울지검 형사7부(박태석 부장검사)는 16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의뢰인을 모집, 논문을 대신 써주고 돈을 받은 혐의(업무방해 등)로 지모 씨와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논문대필자 2명과 의뢰인 1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논문 대행업체 대표인 지 씨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한 명당 200만~400만원을 받고 대필자를 시켜 석사학위 논문 9편을 만들어준 혐의다. 정 씨는 지난해 1월부터 편당 300만원에 석사논문 4편을, 편당 30만~60만원에 학사논문 3편을 대필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