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구조조정 반대 시위 중앙대 학생 퇴학

학교측 "폭언, 폭행 휘둘러"

중앙대가 학문 단위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잇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학생들과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중앙대에 따르면 학교 본부는 지난주 상벌위원회를 열어 총학 교육국장인 철학과 김모(25)씨의 퇴학을 결정했다. 김씨가 지난달 22일 본관 앞에서 열린 구조조정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교직원에게 폭언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는 이유다. 학교 측은 "여러 차례 김씨에게 상벌위 출석을 요청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명의 기회를 주었지만 스스로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교직원이 먼저 폭언을 했다'는 일부 학생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장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던 교직원에게 학생들이 먼저 폭언과 폭력을 휘둘렀고 증인과 증언을 모두 확보했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 본부는 지난 8일 한강대교와 교내 신축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고공시위를 벌인 학생 3명에 대한 징계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공사 현장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시위를 벌인 학생에 대해서는 공사 지연에 따른 2,500만원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하라고 요구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민형사상 소송에 대해서는 "배상을 요구할 것이지만 소송을 낸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학생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구조조정을 추진한 학교가 학생들을 징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학문 단위 구조조정을 둘러싼 중앙대의 내홍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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