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선물시장 교란' 펀드매니저 벌금형

선물(先物)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거래가 활발히이뤄지는 것처럼 허위 주문을 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기소된 펀드매니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한용 부장판사는 12일 선물시장에서 허위 매도ㆍ매수주문을 내고 계약을 체결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펀드매니저 신모씨와 박모씨, 유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소속된 자산운용사 C사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국채선물 종목에 대한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수주문을 했다가 즉시 취소해 시가가 상승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 소속 펀드매니저이고 허위 거래를 통해 금전적이익을 취한 것이 없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당초 이들을 2004년 8월 기소할 당시 선물거래 시장에서 시세를 조종해 억대의 매매차익을 챙긴 혐의가 입증돼 `선물 작전세력'을 처음 적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공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검찰이 공소사실을 변경해 시세조종 혐의는 아예 판단 대상에서 빼고 거래 유인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한 혐의만 심리했다"고 말했다. 검찰 기소 당시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다른 펀드매니저 김모씨와 고모씨도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불공정 거래한 혐의로 지난해 법원에서 각각 2천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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