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팬택계열 워크아웃 막판 진통

제2금융권 채무조정안 동의율 57%에 그쳐<br>3월내 100%확보 못하면 법정관리청산절차

팬택계열 워크아웃이 일부 제2금융권의 동의를 받지 못해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 팬택계열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마련한 채무조정안 대해 제2금융권과 개인 채권자들로부터 100% 동의를 얻어내야 하는 시한이 이달 말로 임박했지만, 현재까지 확보한 동의율은 57%에 그치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와 채권단 등에 따르면 팬택계열이 채무조정안에 대해 동의를 얻은 회사채와 CP(기업어음) 규모는 팬택이 1,226억원, 팬택앤큐리텔이 2,57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제2금융권과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의 채권 규모인 2,480억원과 4,236억원에 비하면 동의율이 각각 49%와 61%로, 팬택계열 전체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7% 수준이다. 팬택계열 전체 채권금액은 1조1,634억원으로 이 중 26일로 예정된 은행권의 전원 동의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채무조정안에 동의한 전체 비율은 75%, 금액으로는 8,725억원에 그치게 된다. 팬택계열은 이달 말까지 100% 동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워크아웃을 통한 경영정상화는 물 건너 가고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기업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팬택계열은 특히 개인 채권자들의 동의를 확보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팬택의 고위 관계자는 “CP의 경우 증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들에게 팔려나간 것인데, 채권자가 신원 파악이 안되거나 신원 파악은 되지만 미성년자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추적이 안되는 곤란한 상황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증권사, 투신 등 기관들은 상황을 보다가 막판에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들은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팬택계열은 회생의 길로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으며 그 열쇠는 개인 채권자들이 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빚잔치를 하게 되면 담보를 가지고 있는 1금융권은 일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겠지만 제2금융권과 개인의 채권금액인 6,716억원은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고스란히 허공에 날리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워크아웃이 성사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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