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채비율 200%적용 15개社 면제

60대 주채무계열(빚많은 기업)중 삼성물산과 현대종합상사 등 13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어(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 '부채비율 적용 면제기업'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대한ㆍ아시아나항공 등은 면제대상서 제외됐다.이근영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이자보상배율이 1 이상이고 성장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종합상사 등 일부업종은 계열 부채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60대 주채무계열중 부채비율 탄력적용 대상 4개업종(건설ㆍ종합상사ㆍ상사ㆍ항공운수)에 속하는 기업은 30여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부채비율 200%를 넘지만, 이자보상배율이 1을 넘어 부채비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현대상선 ▦대림산업 ▦LG건설 ▦SK건설 ▦삼성물산 ▦현대상사 ▦SK상사 ▦롯데상사 ▦한진해운 등 13개였다. 그러나 항공운수업종에 속한 기업들은 이자보상배율 1이 안돼 면제대상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등이 탄력적용 대상서 제외됐으며, 특히 금호그룹의 경우 채권단과의 재무약정 체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은행장간담회에서 12개 은행에 대해 내달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6%이내로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17개 일반은행중 6% 아래인 곳은 신한ㆍ주택ㆍ하나ㆍ대구ㆍ광주 등 5개로 12개 은행은 부실채권 줄이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위원장은 또 "생명보험사 상장을 유보한 여건이 변하지 않았다"며 "다만 해당기업이 상장을 원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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