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찰 "김우중 전 회장 귀국 즉시 체포…고강도 조사"

건강고려 불구속수사도 염두

과거 집무실 힐튼 호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과거 집무실로 사용하던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이 새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회장이 쓰던 23~24층은 현재 대우개발이 장기 임대 형식으로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우중 전 회장이 14일 새벽 귀국할 것임을 밝혀옴에 따라 대검 중수부 중수2과가 중심이 돼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12일 “귀국 비행기에 타는 순간 확인해주겠다”며 검찰 출두와 관련,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계속 접촉하고 있음을 시인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인천공항에 귀국하는 즉시 대기하고 있는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지체 없이 대검 중수부 특별조사실로 압송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김 전 회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여러 사안이 걸려 있어 상당 기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우그룹의 세계경영 등 김 전 회장의 경제 기여에 대해 관용이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있지만 엄정한 법 집행으로 ‘봐주기 수사’란 비난을 자초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분석된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어 경우에 따라 불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는 뇌종양에 장 협착증까지 겹쳐 위중하다는 게 변호인 측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검서 조사를 받게 될 김 전 회장은 일단 구속이 확실시된다. 체포영장 시한이 48시간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검찰은 16일 아침 또는 오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후 영장실질심사→17일 구속영장 발부 및 수감→이후 20일 이내 기소(재판회부)의 과정을 거치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은 의왕시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를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만약 법원이 건강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기각하거나 구속된 뒤라도 구속집행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김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퇴근 또는 출장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수사에 대비, 지난달부터 대검 중수부와 공적자금비리 단속반에 분산돼 있던 대우 관련 사건을 대검 중수2과로 통합, 과거 수사자료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여왔다. 특히 민유태 수사기획관은 99년과 2000년 당시 중수3과장과 공적자금비리단속반장으로 대우 수사를 전담한 바 있어 김 전 회장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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