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동성당 불법집회 노조지부장에 실형 선고

법원이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개최한 가톨릭계 병원 노조지부장에게 `사전신고 없는 불법시위`임을 인정,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노재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가톨릭 중앙의료원 산하 서울강남성모병원 노조원들이 신고 없이 명동성당 내에서 농성을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강남성모병원 한용문(43) 노조지부장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많은 민주시민이 독재정권에 항거하며 쟁취하려 했던 민주적 법질서가 요구하는 것”이라며 “신성하고 엄숙한 성당 구내에서 사전신고 없이 불법적인 시위를 벌인 사실은 처벌 받아 마땅하다”고 실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 지부장은 지난해 9월 1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전국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250여명과 함께 파업 장소였던 강남성모병원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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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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