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배우자 부당공제 이달 31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지난 1월 연말정산 때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우자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10만명에 달한다"면서 "이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31일까지 자진 신고해 부당 공제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봉 700만원이 넘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득자일 경우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배우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 납부액, 교육비도 공제되지 않는다. 특히 국세청은 지금까지 부당공제 사실을 소속 회사에 통보해왔으나 부당 공제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당사자에게 직접 통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당 공제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부당 공제액을 자진 신고, 납부하면 원천징수 납부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납부세액의 5∼10%)를 물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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