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접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대표건축사가 모든 설계실적을 독점하는 현행제도를 바꿔 회사에 소속된 건축사도 담당건축사로 지정되면 자신의 명의로 설계해 실적을 쌓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타 건축사 배출을 위해 담당건축사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소속 건축사도 실적을 쌓아 향후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형태로 건축사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명시해 전문성과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건축 법인형태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공제업무를 공제조합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