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서울경제TV] 신용카드사 부수업무 제한 풀린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이외 모든 사업 가능

금융위, 개정안 입법예고… 상반기 시행

경쟁력 제고 위해 관련 규정 네거티브로 바꿔

신용카드사의 사업 영역이 넓어집니다.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외에 모든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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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중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고 정보기술(IT) 기업이 결제시장에 진출하는 등 금융환경이 변화하는데 따른 카드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규정에는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 등 가능한 업무만 나열돼 있지만 카드사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화해 앞으로는 규정에 정해진 사업을 제외한 모든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카드사가 할 수 없는 부수업무는 경영건전성이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와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주는 업무 그리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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