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의사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고소득 의사ㆍ변호사ㆍ유흥업주 등 자영업자에 대한 7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0일 탈루 혐의가 큰 전문직 사업자, 현금 수입 업종, 고가 소비재 관련 업체 등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최종 소비자 상대 현금 수입 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 업종 유형별 인원은 ▦현금거래, 비보험 수입이 많거나 탈루 혐의가 큰 성형외과ㆍ치과ㆍ안과ㆍ피부과 및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한 변호사ㆍ건축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고급ㆍ대형 유흥업소, 결혼 관련 업종, 음식점, 입시학원, 가맹점 업체 등 최종 소비자를 상대하는 현금 수입 업종 54명이다. 또 ▦무자료 거래로 매출을 누락하는 골프 등 고가 스포츠용품 업체, 신고 소득이 미미한 고급 가구ㆍ의류ㆍ안경ㆍ화장품 등 고가소비재 관련 업체 39명 ▦주택ㆍ상가 분양업체, 유학 알선 업체, 지방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업종 등 지방청의 특성을 감안해 조사가 필요한 업체 58명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지만 고용창출 및 생산적 중소기업은 명확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는 이번 조사 후 오는 5월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고 5월 종합소득 신고 결과를 분석해 신고 성실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소득 탈루율이 3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획조사를 할 예정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율은 지난 6차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46.2%에 달한다. 국세청은 최근 2년간 6차례에 걸쳐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1,437억원(1인당 5억2,5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157명을 조세범으로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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