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정연주 KBS사장 출국 금지

정연주 KBS 사장이 전격 출국 금지 됐다. 정 사장의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는 최근 정 사장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당초 정 사장은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6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할 계획이었다. 검찰이 글로벌 행사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공영방송 사장인 정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결국 정 사장에 대한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소환을 거부해 온 정 사장을 직접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체포영장 집행을 통해 강제 수사하는 방안을 저울질 해왔다. 정 사장은 2005년 KBS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돌연 취소해 회사에 최대 2,87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형사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이번 출국금지는 특히 5일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으로 더욱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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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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