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기업 기본법' 제정 중소기업 보호 강화

與, 재벌 사회적 책임 등 명시<br>순환출자 규제·출총제는 반대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이 대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하는 '대기업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이의 일환으로 중소기업보호업종 제도를 강화하고 대기업 총수 가족의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3일 "새누리당은 재벌기업을 위축시킬 생각이 없지만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업종에 진출하거나 대기업 유통체제가 지나치게 높은 마진율을 중소기업에 요구하는 행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두부ㆍ순대 등 현재 동반성장위원회가 거론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가운데 일부를 보호업종으로 선정해 대기업 진출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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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이와 함께 주식양도차익 과세에서 현재 상장주식의 지분 3%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기준을 낮춰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0만주 이상 보유자 2만2,000명의 평균 보유시가가 45억원에 달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행세법상 소액주주에 해당돼 양도세가 면제되고 있다.

비대위는 이와 함께 야권에서 재벌개혁 방안으로 거론하는 순환출자 규제와 출자총액제 부활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대위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이 같은 `재벌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며 조만간 전체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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