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4.07% 상승하면서 토지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시지가가 5억원이 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315㎡짜리 나대지(건축물 없는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31억5,300만원에서 올해 33억2,641만원으로 5.5% 올랐다. 이에 따라 이 땅의 재산세는 공시지가가 5.5% 올라 세부담이 252만2,000원 증가한다. 이 토지는 지난해 31억5,300만원에서 올해 33억2,641만5,00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는 1,078만5,000원에서 1,139만2,000원으로 60만7,000원이 늘어난다. 여기에 종부세도 191만5,000원 증가한 1,770만4,000원이 되면서 총 보유세 부담이 2,909만6,000원으로 오른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156㎡ 규모 토지는 공시지가가 4.9% 올라 재산세도 137만7,000원에서 145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시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인 세종시 역시 세 부담 증가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연동면 노송리의 1,267㎡ 규모 땅은 지난해 5,473만9,000원에서 올해 6,398만9,000원으로 공시지가가 16.9% 올랐다. 재산세 역시 7만7,000원에서 9만원으로 1만3,000원 인상된다.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주택이나 상가 등 실제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값으로 실제 보유세 부담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발표 이후 소유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수가 2만2,422건(필지)으로 전체의 0.0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는 토지보상 액수를 높이거나 대출 담보액을 높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낮춰달라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도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 공무원들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준표를 적용해 개별 토지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가 이를 검증하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권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