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투자에 나설 때는 세금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매입가격이 높은 만큼 세금 부담도 작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수익률을 계산할 때 단순히 매입가와 임대보증금 및 월세만 염두에 두면 자칫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우선 매입시에 들어가는 세금으로는 취득세와 인지세 등이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주택에만 해당되므로 빌딩이나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입가격의 4.6%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10억원 초과 물건에 대해 35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편이다.
빌딩을 보유하기 시작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상가나 업무용빌딩 보유자라고 해도 그 부속토지(별도합산토지)의 공시지가가 80억원을 넘으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빌딩에서 임대수익이 나면 종합소득세 규모도 커진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하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다. 김종필 세무사는 "빌딩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아끼느냐가 투자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하다"며 "세금 체계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