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기한 내 개최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 다음주 중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인사청문회법상 국회가 ‘20일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별도의 조치 없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임명 시점에 대해 “국회에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때 최장 10일의 기한을 둘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3일 정도 두는 게 관례로 현재 3~5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오는 8월3~5일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