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역외재산 자진신고, 탈세 뿌리 뽑는 계기돼야

정부가 지금껏 신고하지 않은 해외 소득 또는 재산을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와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를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미국·영국 등과의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이 시행되기 전에 '단 한 번의 자기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게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4조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해 약 5,000억원의 세금을 더 거둘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제대로 된다면 역외탈세 방지와 세원 발굴이라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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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은 그동안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의 해외 금융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세금 부과에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게 사실이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액이 4,324억달러에 달해 국내 유입액(2,741억달러)보다 58%나 많고 이 중 상당액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되지만 심증만 있을 뿐이다. 역외탈세 추징액도 2010년 5,01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2,179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줄어든 세수가 탈세로 더욱 쪼그라든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바뀐다. 내년에는 미국, 2017년에는 영국과 영국령 케이먼제도 등 50여개국으로부터 내국민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해외에 재산이나 소득을 숨길 곳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등이 나름대로 자진신고 효과를 자신하는 이유다.

정부는 담화문에서 "신고하지 않은 해외 은닉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검찰조사를 실시해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엄벌 방침을 밝혔다. 제때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대다수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조세회피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 앞에 분명히 하는 것도 필요하다. 탈세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교훈을 이번 기회에 모두에게 각인시켜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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