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울산의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마사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성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울산 모 조직폭력파 행동대원 김모(35)등 11명을 15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모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김씨는 지난해 6월 초 울산시 남구 달동에 성매매업소인 ‘○○마사지’업소를 인수한 뒤 바지사장 최모씨(34세)을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게 하면서 최근까지 약 7,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외에도 바지사장과 이모씨 등 성매매여성 등 업소 관계자 10명도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특히 이들 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남성들에 대해서도 카드 사용내역 등을 추적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