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부모 명의로 예금에 가입할 때 노령연금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이후 예금보호한도인 5,000만원 이하로 예금 분산예치가 늘었는데 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노령연금이 끊기는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부모 등 가족명의로 예금에 가입할 때 예금자 명의가 고령자일 경우 노령연금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ㆍ저축은행ㆍ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등에 발송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이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 명의로 예금에 가입할 경우 금융재산이 자동신고되면서 노령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민원접수가 잇따르고 있다"며 "은행 창구에서 부모명의로 예금시 노령연금 수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지도했고 대한노인회 등 노인 관련단체에도 유의사항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령자 중 소득과 재산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월 최대 9만4,600원(부부가구 2인 수령시 최대 15만1,400원)을 지급하는 연금이다. 여기에 해당하려면 월소득인정액이 2012년 기준으로 78만원 이하(배우자가 있을 경우 124만8,000원)여야 한다. 하지만 연금수급대상자 자녀가 부모 명의로 예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78만원을 초과하면서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보면 김모(73ㆍ가명)씨의 경우 집(공시가격 1억9,200만원)이 있고 국민연금 34만원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69만원(국민연금 34만원 +주택 소득환산액 35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매달 9만4,600원씩 받아왔다. 하지만 김씨 아들이 아버지 명의로 4,640만원 예금에 가입하면서 소득인정액이 11만원(금융자산 소득환산액) 추가된 80만원으로 소득인정액(78만원)을 초과,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게 됐다. 김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예금을 아들 이름으로 되돌렸지만 이미 예금이 소득으로 간주된 터라 수급기준이 맞춰지는 1~2년간 예금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 사태로 5,000만원 분산예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이로 인해 노령연금을 받는 부모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고령자의 유사 피해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