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무원 외부강의 대가 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무원들이 외부강연시 고액 강의료를 받아 논란이 빈번한 데 따른 조치다.
개선안에 따르면 직급별 시간당 강연료 상한액은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23만원, 5급 이하 12만원 등으로 제한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연이나 강연이 아닌 각종 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42개), 광역자치단체(15개), 교육자치단체(16개),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직 유관기관들이다. 이 기관들은 권익위가 제시한 기준 범위 내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현재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은 강의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연료를 받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권익위는 또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의 외부강연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하도록 했다. 인허가나 단속권한 등을 행사하는 일부 공무원들이 강연을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을 기준으로 각 기관 실정에 맞게 상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고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도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