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진공] 협동화사업 '의혹'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삼규)이 협동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령업체를 회원사로 두는등 결격사유가 뚜렷한 사업조합에게 거액의 저리대출을 해주려한 사실이 밝혀져 협동화사업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21일 중소기업청및 중진공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신발협동화단지 조성승인을 받은 계룡신발사업조합(이사장 원인호·元仁浩)이 5개 회원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위조, 사업허가를 받아 48억원이상의 대출을 받으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계룡조합은 이미 2년전에 폐업한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해 현재 가동중인 업체로 위장, 협동화사업을 승인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자격을 갖춘 가동업체는 13개업체중 총 3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설립인가및 협동화심사과정에 강한 의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의혹때문에 계룡조합은 관계당국의 집중내사를 받아왔으며 최근 수사망이 조여오자 사업포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계룡조합측은 이에대해 자체자금으로 신발단지 조성을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중진공 대전지부는 지난해 6월 계룡신발협동화단지 사업승인에 따라 부지매입및 토목공사비 명목으로 계룡조합에 연리 8.5%,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의 파격조건으로 48여억원의 대출을 해주려 했다. 공단조성부지는 충청남도 계룡면소재 약 5,000여평으로 계룡조합의 사업본부장 소유다. 그러나 업계등에서 계룡조합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일자 중진공은 그동안 이일을 추진해온 대전지부장및 담담부장을 교체하고 내부심사에 들어갔다. 심사결과 계룡조합은 유령업체를 회원사로 위장해 사업허가를 받은 것이 탄로나 지난해 12월 사업승인이 취소됐다. 계룡조합은 지난해초 당좌거래정지상태에서 중진공 대전지부에 협동화사업신청을 했으나 서류심사및 업체실사가 그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규정상 적색거래자는 협동화사업자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 당시 중진공본부 협동화사업처는 이문제에 대해 전혀 잘못이 없다며 그해 6월 이사장 결재를 거쳐 최종승인을 해줬다. 업계에서는 중진공이 그동안 협동화사업을 비롯 구조개선자금 배정등 직접대출과정에서 업체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명성에 의심을 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진공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초 중진공 의정부지부에서도 지부장이 협동화업체에 대해 직접실사 대신 사진심사로 대체하자 실무직원들이 강력항의를 하는등 부실실사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96년에는 중진공 경남지부가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협동화사업 추진중 사업조합과 결탁, 200여억원을 부당대출해줬다 본부장을 비롯 4명의 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당시 본부장등은 2,000~4,000만원과 중형 승용차등을 뇌물로 받았다. 협동화란 5개이상의 동종업체들이 모여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 협동화사업 승인건수는 총 299건으로 중진공은 협동화사업에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돈을 저리로 직접대출했다. *계룡신발사업조합이란 계룡조합은 지난 97년 6월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조합인가를 받았으며 20개 수도권지역 신발업체들이 주축이 돼 공동브랜드 '오파스'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초기에 제2의 신발공동브랜드로 주목받은 계룡조합은 이렇다할 영업활동을 하지 않다가 그해 12월 2,800여만원의 부도를 냈다. 【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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