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非투기지역서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정부, 주택법 개정키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함에 따라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0일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해양부ㆍ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어 시장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국회에서 주택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분류된 강남3구뿐 아니라 여의도ㆍ목동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해 투기자금 관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거래신고지역이 되면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주택구입에 앞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개정해 통과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주택거래신고제 확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직접적인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보다는 한 단계 낮은 조치지만 투기자금 유입 시장을 적극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정부의 정책신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몰리는 투기자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거래 관행을 투명화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현재 강남구(세곡동 제외), 송파구(풍납 제외), 서초구(내곡ㆍ염곡ㆍ원지ㆍ신원동 제외) 등이 주택거래신고지역이다.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지적으로 투기가 성행할 경우 주택단지 혹은 재건축ㆍ재개발구역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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