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터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급"

[인터뷰]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시급"전현희 변호사 『의료분야에 주력하는 것은 물론 영역을 더욱 넓혀 국제통상이나 환경법 분야의 전문변호사로도 일하고 싶습니다』 국내 최초의 치과의사 출신 변호사라는 호칭을 달고 다니는 전현희(全賢姬·36·사진)변호사는 국내에서 몇 안되는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다. 그는 치과의사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 때문에 사법시험 합격때 부터 세간의 화제가 됐었다.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하고부터는 각종 의료소송분야의 전문변호사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全변호사는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재미있다』면서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변호사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에 대한 욕심도 대단하다. 바쁜 일상 생활속에서도 관심있는 분야에 관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있다. 게다가 그는 법조인 10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꿈통상법연구회』의 회장과 외교통상부의 통상관련 자문변호사로도 일하고 있다. 全변호사가 현재 소속되어 있는 낮은합동 법률사무소는 연수원 동기들로 구성돼 있다. 주로 의료나 재개발 관련 행정소송, 지적재산권, 세무관련 소송을 전담하며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운영하려고 노력중이다. 그는 『최근의 의료소송은 환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환자의 체질등 규명하기 힘든 의외의 상황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소극적인 진료행위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가가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정액을 분담하는 한편 의료배상보험제도를 적극적 활용하고 의료분쟁조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全변호사는 현재 개인홈페이지(WWW.MEDICALLAW.CO.KR)를 통해 무료 의료법률상담도 하고 있다. 인터넷과 팩스, 메일을 통해 하루 평균 10개건 정도 상담이 이뤄지며 24시간 이내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全변호사는 『사이버 법률상담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상담내용이 부실해질 수도 있지만 법률소비자들이 쉽게, 무료로 변호사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3 19:13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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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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