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투자자 권리 제한하는 약관 무효

불공정 상가분양계약 주의보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상가 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주택과 다른 분양방식과 권리 제한 사항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가투자전문업체 상가뉴스레이다는 15일 이처럼 상가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상의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약관 여섯 가지를 소개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상당수의 상가투자 피해자들은 분양계약서상 투자자의 권리 제한 사항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광고팸플릿과 실제 시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상가뉴스레이다 관계자는 "투자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홍보물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선택을 하게 된다"며 "상당한 이유 없이 투자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단하는 약관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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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계약해지시 분양대금의 2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상가관리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업체가 정한다는 내용도 대표적인 불공정약관이라고 꼽았다.

아울러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확정하지 않은 조항 ▦계약서에 없는 특약사항은 일절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 ▦분쟁 발생시 소송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분양계약서는 내용도 방대하고 글자 크기도 작아 투자자가 꼼꼼히 챙겨보기 힘들다. 그래서 상가뉴스레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표준상가분양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표준계약서항목에서 내려받으면 되고 해당 계약서가 표준약관을 사용했는지 여부는 공정위 표준약관 첫 페이지 우측상단에 있는 표준약관 '제00000호' 표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상가뉴스레이다 관계자는 "공정위의 표준약관과 비교해 불합리한 계약내용에 대한 정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자신의 계약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 계약서와 비교해 분쟁발생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충분하게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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