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非수도권에 제조업체 창업땐 10억원까지 보조금 지급

내년부터…정부, 기업환경개선대책 수도권 규제완화는 빠져


非수도권에 제조업체 창업땐 10억원까지 보조금 지급 내년부터…정부, 기업환경개선대책 수도권 규제완화는 빠져 이종배 기자 ljb@sed.co.kr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 10억원 한도 내에서 설비투자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창업 후 3년간은 기업활동 관련 부담금이 일괄 면제된다. 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제품 등 무형자산ㆍ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는 포괄 동산담보제도도 도입된다. 하지만 재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수도권 규제완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정부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10대 부문, 11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대책에 따르면 창업과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가 5억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할 경우 10억원 한도에서 투자액의 10%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3년간 창업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는 창업 후 3년간 농지보전부담금ㆍ전력산업기금부담금 등 12종의 부담금을 일괄 면제할 방침이다. 공장 설립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평당 연간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임대전용 산업단지 140만평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국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U턴'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로 돌아와 투자할 경우 외국인 고용한도를 신규채용 인력의 50%(50명 한도)까지 허용하기로 하는 안도 포함됐다. 소규모 공장 설립시 기업이 부담하는 문화재 조사비용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예측하지 못한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면 조사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유한책임회사 도입과 관련해 기업 관련 세제도 바꾸기로 했으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외에 기술ㆍ산업재산권ㆍ재고 등 가능한 모든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당권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도 내년 중 입법화할 계획이다.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사안별로 검토, 처리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논란이 됐던 하이닉스반도체 이천 공장 증설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재계가 실망감을 표출하는 등 양측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협의에서 여권은 ▦서비스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대책 발굴 ▦산지이용 규제의 지역별ㆍ지형별 완화 방안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력 채용한도 확대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9/28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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