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수도료 매년 13% 올린다/환경부 「물수요관리 종합대책」

◎200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상향/하수도는 20%씩 올려/골프장·스키장 등 중수도 설치 의무화환경부는 현재 생산원가의 70%수준에 머물고 있는 수도요금을 오는 2000년까지 1백%로 끌어올리기 위해 수도요금을 매년 13.2%씩 인상키로 했다. 환경부는 1일 앞으로 물부족에 대비하고 물절약과 물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물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현행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수도관 구경별 정액요금체계로 변경하고 요금구간을 세분해 단계별로 높은 누진율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기본요금과 5단계로 돼 있는 가정용 요금은 구경별 정액과 6단계로 변경된다. 또 현재 생산원가의 73%수준인 상수도요금을 98년에는 원가의 90%, 2000년에는 1백%로 대폭 인상하고 하수도요금도 현재 처리단가의 53%에서 90%, 1백%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도요금은 연평균 13.2%, 하수도요금은 20%씩 오르게 된다. 또 2000년까지 물절약형 수도기기 설치대상 건축물을 현행 연면적 30평이상의 건축물 및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모든 신축 건축물 및 주택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설치의무화 대상 절수형 수도기기 종류를 현재의 양변기에서 수도꼭지·샤위기 등으로 점차 늘려나가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사없이 교체가 가능한 절수형 수도기기 설치를 권장토록 했다. 환경부는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물리던 배출부과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도 확대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을 1∼2종 사업장에서 1∼5종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부과금 대상사업장은 현재의 7백59개에서 3만3천4백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밖에 중수도시설 보급확대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허가시 중수도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스키장·골프장 등 대규모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수도 시설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연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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