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마사회는 이익금 일부를 특별적립금 명목으로 조성해 수산청과 산하기관 퇴직자 친목단체인 수우회의 체육대회 같은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했다. 특별적립금의 용도인 농어촌 복지증진과는 동떨어진 국고낭비의 전형이다. 이런 식으로 조성된 적립금이 무려 594억원에 이른다. 강원랜드는 법정한도를 초과해 사업확장 적립금을 마구잡이로 늘려가며 신규 리조트 사업에 쏟아부은 통에 대규모 부실을 떠안게 생겼다.
이익금이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도 문제지만 각종 명목의 적립금을 소관부처가 사실상 제멋대로 사용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더 우려되는 대목이다. 공공 부문 사행산업 사업자가 쌓아둔 모든 적립금의 세입과 세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적절한 감시와 견제를 받도록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근본적으로 위배되는 일이다. 나랏돈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부처 장관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나라 살림살이가 이런 식으로 구멍이 숭숭 뚫리고서는 재정규율을 바로잡을 수 없다.
정부독점 사행산업의 난맥상은 허술한 관리감독 체제와 손쉽게 재정을 뒷받침하려는 각 부처의 이기주의가 결합한 탓이다. 그러다 보니 사업자들이 매출증대에만 열을 올리지 중독치유와 예방체계 마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게다. 공공 부문 사행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적절한 통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고 이상의 강제적 규제수단이 거의 없다는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재정규율 확립 차원에서 적절한 이익금 통제방안을 제도적으로 강구해야 한다.